집 주인이랑 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집 주인과 전화로 조만간 계약서 작성 하자고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자로 내일 계약서 작성 가능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정신도 없고 계약이 급하지 않다며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럴땐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가계약금이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된 문서나 녹취 그리고 가계약금 등이 걸려 있지 않다면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경우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계약의 해지의 위약금이 계약금입니다.
즉 가계약이나 계약에 대한 금액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즉 계약금이 없을 시 계약파기가 가능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구두협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고, 질문처럼 합의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없고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문자나 기타 근거가 없다면 대응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상대방에게 계약금지금과 구두합의의 근거로 계약금계약성립을 주장하고 이에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당연히 유리하실수는 있으나 실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시기로 했나 봅니다
임대인이 무슨일이 있는거 같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을 추후에 정하자는 전화 통화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