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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요새 유튜브 쇼츠나 릴스에서는 여러 가지 부업들을 소개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어비엔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합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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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합적으로 운영 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주거용 건물을 단기 임대하는 경우 불법 숙박업으로 간주되며, 운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하며,

    상업용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기임대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에어비앤비로 등록 및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엔비의 경우 사업자들 내고 숙박업 형태로 세금 내고 영업을 하면 합법이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법과 규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나 신고를 완료한 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내국인 상대로 공유숙박영업을 하면 불법이고 외국인 상대로 해야 합법이 됩니다.

    불법적인 요소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법적인 영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위함이니 사업을 하시려면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합법적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숙박업 시설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 외국인 관광업으로써 등록을 하면 숙박제공을 할수는 있지만 이떄는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불가합니다. 결국에는 해당 시설의 합법적 등록여부등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