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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인턴근무 기간 합하면 총 8개월로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사측에서 '수습평가 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2. 만약 자발적 퇴사를 종용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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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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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평가 미달로 인한 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한 종료’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사직사유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으로 명시하셔서 1장을 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종용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인 사유로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여 그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형태라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구직급여의 수급 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직임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수습이 종료되었으면 본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수습평가가 좋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는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사를 권유(종용)한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고, 강제적인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또는 해고처리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되는데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실업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인 23번으로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 통보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한 때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