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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바다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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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야간수당이 평일과 다른가요?

요즘일이 많아 일요일 야간근무를 자주하는데 계산을해보니 평일과 수당이 같더라구요 특근일은 야간수당도 특근금액으로 수당도 계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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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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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밤10시~다음날6시)에는 0.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와 중복가산되므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아닌 주휴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의 시급, 8시간 이후로는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더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이고 그날 야간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하면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50%를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같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50%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근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시간에 50% 할증됩니다.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