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에서 분양신청안하고 현금청산 신청시 종전평가의 통상 몇프로까지 나오나요?
저희는 강남단지인데 다른단지보다는 잘니오나요? 통상 종전 평가액의 폋프로까지 나오나요? 현금청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환급금과 이주대출비등 따져봐야할듯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의 몇퍼센트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과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평가하던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교하면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개발이익 일부 배제되거나 시점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 종전자산 평가액 대비 100% 안팎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강남권이라 비율이 무조건 높기보다 종전자산과 일반분양가 모두 높아서 절대적인 평가액 자체가 클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을 담보가치로 LTV 40% 및 6억 한도로 이주비 대출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소 정확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한도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다고 해서 종전자산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현금청산금은 별도의 보상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과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가격을 정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 등을 통해 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금은 통상 종전자산 평가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 감정평가로 산정됩니다.
강남 단지라도 단지, 평형, 층, 향, 권리가액 사업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서 평균 몇%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종전 자산 평가액이 아니라 협의 또는 수용재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되므로 종전 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강남 등 시세 상승 폭이 큰 단지는 종전 평가액의 110~130% 이상 시세의 80~90%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는 편이나 협의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 이주비 대출금과 이자는 청산금에서 차감되며 사업 지연 손해금이나 분담금 공제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수령액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금은 종전자산평가액의 몇%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분담금과 권리가액 산정의 기준이고 , 현금청산금은 별도 감정평가와 협의ㆍ재판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강남 재건축이라고 무조건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입지와 시세가 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 핵심은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과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특히 분양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예상 현금청산금과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또는 환급금 , 이주비 대출이자 및 세금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은 분담금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향후 재건축 개발이익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단순히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몇% 인지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