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 중반에 입사를 했는데 이번달에 퇴사를 한다면
8월입사 기준 6개월 전이
아직 아니니까 연차사용촉진 서류를 받아도
안 써도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1차, 2차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며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 분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연차촉진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여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