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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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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상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다르게 지자체에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추가로 외국환 은행에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는 내국인 부동산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대출은 규제가 있지만 부동산 구매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인 자금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 포함)은 일정한 절차와 제한 아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모두 취득 가능

    • 농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한 또는 허가가 필요

    • 임야·논밭 등의 농지는 농지법상 매우 까다로움 (농업 경영 계획 필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절차

    1.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가능
      한국에 장기체류하지 않아도 소유는 가능합니다.

    2. 취득 후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 신고 필요

      • 「외국인토지취득법」에 따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주로 해당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신고를 처리

    3. 외국환신고(외화 반입 시)
      외국 통화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경우 외국환신고를 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일부 확인됩니다.

    4. 세금 납부는 내국인과 동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세 기준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한 및 예외 사항

    1.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한

      • 안보상 이유나 환경보호 목적 구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한되거나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 예: 접경지역, 주요 군부대 인근 등

    2.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 외국인이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실제로 짓겠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

    3. 집단 취득 또는 대규모 개발은 규제 가능

      •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단체 또는 법인 형태로 매입할 경우, 별도 심사나 제재 가능

    사례 -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구매

    2000년대 이후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투자이민제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되어 부동산 투자 이민 수단으로 인식됨

    • 현재는 부동산 규제 강화 및 투자이민제 제한으로 과거만큼은 활발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토지법 개정이후 외국인(개인 및 법인)은 대한민국 내 대부분 부동산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토지 취득전에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절차는 매매게약 체결이후 부동산 취득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등기는 잔금 지급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를 외국인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내국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분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이 불가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등 일부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여의도, 제주도 일부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외국인의 소유가 제한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제주도 내 토지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난해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65%가 중국인이었으며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을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을 적용하므로 중국인의 매수를 금지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만일 법안을 세운다고 해도 전체 부동산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수준이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 자유화 국가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나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고 팔 수있습니다

    우리도 외숙의 부동산을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서류가 약간 필요하지만 영사관을 활요하면 가능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점유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인으로 보도됩니다

    지리적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권장하는 추 세입니다.

    자국과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만 국가보안 지역이거나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차별울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