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세대주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각 할 수 있나요?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는할려고 하는 건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임의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 소유자 여부가 매도가 가능한지에 판단기준이지 세대주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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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동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각할 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란 해당 부동산에 등기상으로 등재된 주인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동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배우자의 역할:
부동산이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한다면, 세대주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세대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각할 때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세대주인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소유자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소유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자가 남편일 경우는 배우자가 임의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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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자면 정당히 매도, 매각 가능합니다.
예시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다 하여도, 세대주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으면 정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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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각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소유자라면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는할려고 하는 건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 소유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매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도를 할수가 없고 남편이 위임을 했다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