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아무런 사유없이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또한 재계약시마다 5%이내 인상만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전에 시세를 매우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즉, 전세가격의 상승이 우선적으로 나타날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거주가 가능해지는 만큼 임대인이 퇴거를 위해 해제사유를 찾고 그로인해 두 당사자간 마찰이 극심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사용수익의 제한은 투자수요의 감소로 나타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게 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는 강화될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주택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거나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임차주택 수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인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