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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계약갱신청구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무한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려다가 시장 뭇매에 결국 철회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무한 계약갱신청구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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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아무런 사유없이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또한 재계약시마다 5%이내 인상만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전에 시세를 매우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즉, 전세가격의 상승이 우선적으로 나타날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거주가 가능해지는 만큼 임대인이 퇴거를 위해 해제사유를 찾고 그로인해 두 당사자간 마찰이 극심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사용수익의 제한은 투자수요의 감소로 나타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게 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는 강화될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주택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거나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임차주택 수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인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 갱신청구권이 실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대인은 가격을 올려 무한갱신으로 인해 입을 손해를 매우려할 것이고 극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한갱신청구권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지속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도 아니고 너무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하게 되면

    누가 집을 살까요? 전부 평생 전세로 살지 않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계약 갱신청구가 시행되면 임대인들은 본인의 집을 맘대로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할까요

    계속 연장을 하다보면 그주변은 슬럼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규제를 하다보면 다른쪽으로 문제점이 더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