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상반기 말에 잔여 연차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의미 없이 하는 일인데.. 남들도 군말 없이 하니까 다들 하는 분위기이죠.
자의/타의 상관 없이 사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 하기 때문에 근무자로써는 더 할 말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거나, 계획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계획서를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 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진의 기준은 계획서만으로 적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