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하게되는조건
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
일을하다가 안타깝게 다쳤습니다.
정강이쪽이 심하게부풀어오르고
꿰메기까지했어요
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이 4일 이상 되어야 산업재해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꿰메기까지했어요
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 문의해서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처리받으려면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발생하고 하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업무 도중에 났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를 신청하시고, 또는 치료하신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 시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지않으며 신청 후 공단이 회사측으로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