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

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 이하 이며

연차 남은걸 돈으로 안준다고

남은걸 내년에 이월 해준다고 하는데

남은거 돈으로 5인 이하여서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내부규정으로 연차부여를 정할 수 있으니 회사 기준을 확인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4인 이하면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의무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할수있도록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이며

    연차 남은걸 돈으로 안준다고

    남은걸 내년에 이월 해준다고 하는데

    남은거 돈으로 5인 이하여서 못받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용 분도 법적으로 청구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주는 게 호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인 이하와 5인 미만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이하라면, 5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