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거래시 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건가요?
집은 거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집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건지요? 집의 주인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명의 신탁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세,월세 거주 – 실거주자가 주인처럼 보일 수 있음
공동 소유 – 여러 명의 주인이 있어 일부만 거래하려 할 경우
불법 거래 – 사기나 위장 매매 등의 가능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을 시키고 노력을 해도 거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치도 못했던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매수자가 거래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를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이나 데이터외 생각치도 못한 고객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느낌 즉 집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어떤 거래이고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분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혹은 다른 관계자라는 의미 일 수도 있고,차명 또는 신탁된 부동산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는 의미가 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차든 매매든 등기된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계약시 중개사도 이를 확인하지만 본인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하신 의도와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ㅎㅎ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해당 부동산을 사게 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 하신게 맞을까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건...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인이 나타나면 갑자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사기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되어 나오게 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법적 소유권과 별개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ㅎㅎ 집주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시 집주인(소유자)와 해여야 하는게 원칙상 맞기 떄문에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경우로써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사정으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반대로 건물의 경우 전체적인 임대차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사무소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경우라면 모두 집주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나 암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대체로 임차인이 소유주 대신 건물을 위탁받아 내놓는 경우에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약시는 현임차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소유주와 계약시 모든조건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집은 거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집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건지요? 집의 주인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나오는건가요!
=== >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아무리 매도 조건을 까칠하게 하더라도 기다리면 새로운 적합한 손님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너무 서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집의 형태도 다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도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집 거래 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은 집이라도 누군가는 마음에 들 수 있다는 말이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신탁을 했다는 것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따로 있고 명의인은 다른 사람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표현은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유권 문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주인"은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입니다 : 부동산은 특정한 법적 문서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등록된 사람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 집이 임대 중일 경우 , 집주인(소유자)과 세입 자(거주자)가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 자는 집에 거주하지만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세입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는 책임을 집니다.
상속 및 소유권 이전입니다 : 집이 상속되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정 개인이 집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공동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 신탁입니다 :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진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짜 소유자)에 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표현은 법적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며, 부동산 거래 및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주택 거래 시 법적 소유권이나 실제 거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을경우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표현할수도 있고 세금때문에 집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을때 그렇게 표현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