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9/23 문자로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후 계약기간,급여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9/26 갑자기 전화로 윗선에서 전격 채용 취소를 한다고 해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1)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2) 근로자의 청약이며,최종합격 통보는 3)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같은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해고의 사유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것으로 사용자는 취소의 통보시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후 부당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부당한 채용취소)를 다투시면 됩니다.
주된 쟁점은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 +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 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 후 별다른 이유없이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후 입사전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시에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격통보한 이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