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신생아대출 신청 전 이웃집 전입가능여부

규제지역으로 이사가기 위해 현재 저희집 매수자에게 집값 절충 후 잔금받고 매도 완료한 뒤 3개월 더 지내다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나갈 수 있게 협의중입니다.

저희집 매수자도 디딤돌 대출실행이 필요하여 잔금 받는날 저희 4인가족이 모두 전출 나가야 하는데요..

초등생 자녀 때문에 이웃집에 전입신고 하고 싶은데

이웃집에 4인가족 전입 신고 후 디딤돌 신생아대출 실행 가능할까요? 3개월 안에 디딤돌 실행하여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 팔고 이웃집이나 처갓집으로 4인가족 모두 전입한 뒤 세대주 무주택 문제로 디딤돌 대출실행에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계신 방법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특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들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기에 비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웃집이나 처갓집으로 4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거주자(이웃이나 장인·장모)의 '세대원'으로 밑으로 편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전입하는 집의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 가족 역시 유주택자의 세대원이 되어 대출 자격 자체가 그 즉시 박탈됩니다.이를 피하기 위해 한 지붕 아래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려 해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출입문과 주방 등 독립된 주거 형태가 완벽히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 분리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해서 서류 통과 되었다고 가정해도, 추후 실사를 통해 위장전입이나 편법 세대 구성 사실이 발각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실행된 대출금은 일시불로 전액 즉시 상환조치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질문자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타인의 주소지에 전입하게 되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서 집주인(세대주)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폭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산정 및 향후 청약 가점 계산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함께 법적 조사를 받을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단기적인 거주 문제와 자녀의 학교 문제로 고민이 크시겠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는 전산으로 모든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편법이 통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편법적인 수단보다는 합법적인 단기 임대(단기 원룸, 오피스텔 등)를 구하여 실제로 주거지를 옮기고 정상적인 단독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들키면 되니 괜찮다는 답변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나 되는군요. 디딤돌 환수 조치는 그 이상이 지나도 언제든 내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잘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웃집에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한지붕 2세대주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하기에 현실적으로 고려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척집에 전입을 일시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이고, 전입한 세대 전부가 무주택이라면 디딤돌신청은 문제가 없으나,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요건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무주택이라면 전입을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유주택이라면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격 사항이 우선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이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주 문제로 인해서 대출이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니 우선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해서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 한 뒤 이웃집이나 처갓집으로 4인 전부 전입은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정상적으로 매도하고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이웃집 또는 처갓집 전입

    본인이 세대주(또는 조건에 맞는 세대주)

    가족 모두 주택 미보유

    상태라면 무주택 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갓집 전입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갓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인·장모님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갓집이 전세·월세 등 타인 소유 주택이면 일반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처갓집이 장인·장모님 소유 주택이면 같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 전체 주택 보유 여부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처갓집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웃집 전입은 실제 거주가 중요합니다

    이웃집에 잠시 전입하는 경우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학교 문제 때문에 잠시 거주라는 사유 자체는 이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 거주 여부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이웃집이나 처가집 전입시기존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별도 세대주로 세대 분리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이웃집 간 세대 분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처갓집으로 전입하시되 장인어른과 분리된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주소만 이웃집에 두고 매도한 옛집에서 계쏙 거주하는 형태는 추후 기금의 실제 거주 확인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집을 매도한 뒤 무주택 세대가 되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이웃집이나 처갓집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