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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견하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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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려고 계약금 100만원만 입금을 하고 아직 다른 금액은 입금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입주 2주차 남긴했는데 집주인께서 변기나 그런걸 고쳐 주실려고 하지않자 뭔가 쎄한 악덕 주인인거같아 해지를 하거나 계약을 2년으로 해놓았는데 1년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100만원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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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신 모양인데 본계약시 시설 개부분에 대하여 수선을 정삭요구하시고 특약사항에 명기하셔야 합니디

    원래 임대인은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갗춘 후 임차인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시설개선 요구를 하시고 이에 헙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본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이 되지않을 때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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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계약기간 변경과 해지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말씀과 같은 주요 하자 수리 거부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실 수 있지만 단순 느낌이 좋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해지를 하신다면 계약금은 돌려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수리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등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면 유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보내신 상태에서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잘 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기에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충분히 생각 후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상호 합의가 진행된다면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단순 변심이나 임대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기로 계약 시 구두, 특약 등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로 해지를 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은 시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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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관련한 내용이 계약 당시 조건에 없는 상태로 계약이 되었다면 주인이 그런것들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계약때 협의된 내용으로 변경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계약 해지시에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으로 단순하게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계약특약에 계약기간과 변기수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일방적인 파기는 가능하나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잔금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볼수 있고, 해당 시점에 일방적인 해지를 하게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 즉, 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손실되는 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수는 있겠으나, 이또한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현계약상태 변경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수리 요청 후 정당한 해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의 태도를 볼 때, 이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 100만원은 포기해야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돌려받고 싶은 경우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지만 없으면 어렵다고 보시고 부동산과 협의해서 수리를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변경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약금이 지불된 것 같은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을 파기한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계약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서 임차인이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잘 챙기시는 것이 좋고 계약전에 특약등으로 미리 유리한 항목등을 선점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려고 계약금 100만원만 입금을 하고 아직 다른 금액은 입금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입주 2주차 남긴했는데 집주인께서 변기나 그런걸 고쳐 주실려고 하지않자 뭔가 쎄한 악덕 주인인거같아 해지를 하거나 계약을 2년으로 해놓았는데 1년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100만원은 받을수있는건가요??

    ==> 사전에 계약기간을 협의후 결정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기간 단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은 위약벌로 임대인이 몰수를 할 수가 있고 반환요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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