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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철저하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무실을 내는 돈을 아끼고 재택을 사무실 삼아서

온라인 기반의 부동산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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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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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시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중 중개를 위한 사무소는 등록시 임시시설물이나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은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무소를 내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해야 하며, 100% 온라인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자택에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공유오피스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등록하고 실제 중개 활동을 온라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중개업에 종사를 한다면 등록을 한 후 중개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중개사무소)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는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없고, ‘사무실 등록’이 법적 요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수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는 중개업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영업이든 오프라인 영업이든, ‘중개사무소 주소지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약: 재택 중개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해요.
    주소만 등록해놓고 실제 사무실이 없으면 불법 중개 행위(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되, 영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가능

    • 중개사무소를 최소 비용으로 등록(예: 소형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 중 중개업 가능 건물 등)

    • 실제 영업 활동은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플랫폼(직방·다방·호갱노노 등)에서 진행

    • 고객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유입, 계약은 중개사무소 혹은 현장에서 진행

    최근에는 1인 부동산, 비대면 중심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
    • 오프라인 사무소는 최소화하고,

    • 마케팅, 상담, 광고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개설 등록시 오프라인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필수인데요

    주거용 자택은 불가합니다

    근린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되는데 평수랑 층 이런 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소규모라도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시겠지만 사전에 개설 교육도 이수하여 이수증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사무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재택이나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등록 요건 중 하나가 사무소 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등록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필수이지만, 주택이든 상가든 입주하는 건물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주택에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근생이나 오피스텔)의 사용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공유오피스 같은 곳에서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제 1호 나목 및 제 2호 마목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 개 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 대 차 또는 사용 대 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중 개 사무소는 건축 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업무 시설, 판매 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 등록이 가능하나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건물 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 관청에서는 관련 규약이나 구분 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동산 산업과-3686,09.12.2)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중 개 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 중 개 사 법"에 따라 중 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이지만, 실제 중 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개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증을 교 부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중 개 사무소 등록증, 공인 중 개 사 자격증 원본 등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규 상으로는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며 재 택 을 사무실 삼아 부동산 중 개 '영 업'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온라인은 고객과의 소통, 매물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등 영업 지원 수단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중 개 업 의 '개설 등록'과 '영업'자체는 사무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에 의한 통제가 아닌 사무실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하게 하면 떳 다방은 물론이고 부동산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많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중개업(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에서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거나 중개법인의 직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중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개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사무소가 필수입니다.

    사무소는 주거용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소 없이 온라인만으로 개업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객 유치나 마케팅, 상담은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SNS 등)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그 주소를 등록해야 정식 개업이 됩니다.

    꼭 번화가나 비싼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되고, 소형 오피스나 공유오피스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사용 시에도 단독 사무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간판 설치도 가능한 곳이어야 등록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보증등록을 하고 사무실계약을 해서 사업자 내고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매물 등록의 경우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중개업무 자체가 사람 상대하는 업무라 집에서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