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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봉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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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유무

4주차 근무한 수,목 하루8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로 계약서를 작성한 근무자를 금요일 해고시 해고하는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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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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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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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기준이 월~일이라면 금요일날 근로관계 종료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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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해고 마지막 주 주휴일 이전인 금요일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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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나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휴 수당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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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해고일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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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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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해서 재직일이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가 되지 못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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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당부당을 떠나, 주휴일 전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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