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행복주택 월세 연체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3월 3일 금일까지 월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납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5일정도 뒤에 월세 납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1회 연체로는 계약 해지,퇴거 조치,재계약 불이익,이런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3개월 이상 연속 연체,반복적인 상습 연체
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일 정도라면 필수는 아니지만,혹시 걱정되시면
급여일이 3~5일 정도 늦어져 ○일에 납부 예정이라고 관리사무실에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는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만큼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LH 연체 이율은 연 약 5~6% 내외이면 5일차 이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LH에서 미납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짧게 연체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점수가 깎이지는 않으나 장기 체납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일정도의 지연은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간주하므로 재계약이나 거주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해당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체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관할 LH 주거지원종합센터나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월급일 문제로 5일 뒤에 입금하겠다고 미리 한마디 남겨두시면 독촉 전화 등을 피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일 정도의 단기 연체로는 바로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율에 따라 5일치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나 월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5일 정도의 이자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2~3개월 이상 누적 연체가 되거나 반복적인 연체시 계약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LH나 관리사무소에 5일 정도 뒤에 납부하겠다라고 미리 연락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의 경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 될 수 있고, 1~2개월 정도 미납이 되게 되면 독촉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속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에서는 월세가 2기 연속 두달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기에 해당 시점까지 연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상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월세 연체시 그에 따른 연체료등이 기재되어 있을수 있기에 이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월세 연체시 특약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 5일정도에는 반드시 납부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약 연체가 지속되면 독촉장발송 및 위 기간까지 연체되면 계약해지예고 및 통보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5일 단기 연체는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연체 기록은 관리됩니다. 반복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금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일 정도 단기 연체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강제퇴거 걱정은 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가 붙고 장기, 반복됭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