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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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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 받는 지점??

전세에서 전세로 넘어 가려는데, 가계약은 마친 상태고 전입날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돌려 받을 전세금도 있습니다.

혹시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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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가계약만 마친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신뒤부터 받으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전입신고가 해당 주소에 되지 않으면 효력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부여만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계약일로부터 60일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를 먼저하신 경우 확정일자는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는 날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계약 이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만으로 선순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전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만을를 먼저 받는 것은 기존 계약에 어떠한 문제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집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정부24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되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 전세에서 전세로 넘어 가려는데, 가계약은 마친 상태고 전입날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돌려 받을 전세금도 있습니다.

    혹시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만으로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확정일자의 경우 정식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기존 전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되는 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이사를 가면서 받는 확정일자는 정식계약을 인정을 받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확정일자는 언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입신고와 거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하면 기존집의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 수령전 새로운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가족중 일부를 기존집에 남기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때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