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2024년 대표이사가 (시발 등) 심한 욕설과, 근무시간 이외 업무 지시 (새벽 2시, 3시), 특정 직원에 업무 못한다라는 거짓주장(사유를 물었으나 정확한 이유가 없음),
이에 사내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를 하여, 모든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어 약 10개월간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함. 10개월 이후 다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이전보다 더 저하된 결과가 나옴.
대표이사는 익명 설문조사가 진행된지 몇개월 후에, 자기에게 나쁜 평가를 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고, 업무 못한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특히 8살 이하 및 아픈 남편이 있는 여직원의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을 업무 저하를 이유로 거부함(하지만 업무 저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및 우위를 사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먼저 사내 감사팀에 다시한번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