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이이혼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혼은 4년전쯤 합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제가 양육하는걸로 하고 양육비 안받고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가지고 오고

오고 지금 집 대출금 반반 내고 있고

그때 당시 집이 안팔려 살던집에 아이들이랑 전 그대로 살고 애들 엄마가 나가서 친정집에서 거주 하면서 집을 팔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후에도 집 문제와 대출금 등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4년이 지났으므로 가정법원을 통한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며 일반 민사상 공유물분할이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하신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부동산 소유 명의에 따른 해결

    해당 주택이 두 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법원에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을 처분하고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 명의라면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분담한 대출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정산 문제가 남게 됩니다.

    3. 양육비 청구 가능성 검토

    과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새롭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 배우자와 주택 처분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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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4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 후 이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전 배우자)과 협의하여 정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후 이미 4년이 경과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동명의로 대출금을 분담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공유물 분할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의 가치와 기여도를 다시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