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사장이 월급 50%만 지급
사장이 미성년자는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을 50%차감해서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월급 50%먄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신고 가능한가요.. 시급은 99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되며 최저임금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을 50%차감해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월급을 50%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시고 50%만 지급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역시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최저시급지급받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