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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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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내놓고 남편 가게 일을 함께하면

육아 휴직을 이유로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가게 일에 아이는 놀이방에 맞겨둔 상태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지 자체에는 부딪힐 것으로 보이나

      결국 소득 잡히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육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하는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배우자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