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모집(자가)에 세대원(조카)로 등록시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직장 출퇴근 문제로 이모집(자가)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하여 세대원 조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하는데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주택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니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무주택자인데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춘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의 기준으로 무주택자 충족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