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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집(자가)에 세대원(조카)로 등록시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직장 출퇴근 문제로 이모집(자가)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하여 세대원 조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하는데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주택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니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무주택자인데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춘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의 기준으로 무주택자 충족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면 이모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대부분 충족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모네 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 표시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모,조카관계는 한 주소에 같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묶어 보지 않기 떄문에 본인이 무주택자 여부에 이모의 주택보유등은 영향을 주지 않습닏니다. 다만 ,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있는 경우 무주택 + 세대원인 상태가 되어야하기에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자격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즉, 이모의 주택보유여부등은 무주택자격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 전입상태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일때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모와 조카 간에 관계는 직계관계가 아니므로 주택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청약 시 본인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기준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을 요구하지만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모집 전입신고 상태에서도 분리 시 본인 단독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 가능합니다

  • 직장 출퇴근 문제로 이모집(자가)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하여 세대원 조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하는데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주택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니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무주택자인데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춘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의 기준으로 무주택자 충족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입주자 모집공고에 무주택자조건이라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서는 아니되고 원룸 등을 구한 후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대분리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란 기준이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만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형제·자매, 이모·삼촌, 조카 등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설령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이모–조카 관계(직계존비속이 아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지 않아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고문마다 세대 구성원(세대원)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임대주택 공고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