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설립을 했는데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노조가 생겼는데요. 주변에 하나둘 가입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회사에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물론 100프로 다 좋은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회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매출도 작년대비 30프로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60프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를 설립해서 좀더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려고해요. 전 아직 가입을 안했는데 주변에서 눈치아닌 눈치를 주네요. 왜가입 안하냐고. 노조 생기면 회사가더 어려워지는거ㅏ니니가요? 전 저희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데 노조 생겨서 점점더 안좋아지다가 망할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남들 다 가입 하는데 저만 안할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남들 다 가입 하는데 저만 안할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 노조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노조에 가입할지 말지는 본인 판단이고 고민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 및 결성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보장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숙고하여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꼭 회사와 반대의 입장인 것은 아니니 가입하여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2호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떄는 근로자가 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조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회사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 매출이 주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권리 보전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 근로자의 판단의 영역이므로 소신껏 행동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