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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서 점심시간등을 제외해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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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도 임금으로서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서 점심시간등을 제외해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발생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보통 8시간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통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점심시간 제외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는 8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8시간*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들(9시출근, 6시퇴근=전체 9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1개당 8시간이 되며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과 시간 모두 상관 없으나 통상시급*연차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금액보다 낮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의 일당을 계산하고, 일당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점심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