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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검은꼬리237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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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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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00%
5인 이상 사업장은 250%로 지급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근로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는 250%로 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