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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표범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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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을 받고싶어요 5인 이하 매장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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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유급적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법을 적용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대체공휴일을 받고싶어요 5인 이하 매장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법에 의한 휴일이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합의로 유급휴일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5인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