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휴가 정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산출기준도 매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때 무조건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정산 해줘야하나요?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일수가 추가되어서 미사용일수가 늘어날텐데 직원들 입사일을 계속 신경 쓸수도 없고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분만 정산해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규정이라면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고 퇴사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이미 부여한 회계연도 연차를 유지합니다.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전체 누계의 부족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잔여분만 지급하는 것은 비교 결과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분만 정산해주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여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처럼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만 정하고 퇴직 시 별도의 정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총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의 법정 연차보다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추가 정산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다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2.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3.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부여하는 것은 우효 +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재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많은 경우 그대로 부여 받을 수 있고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적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만 부여(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산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비교 후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