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휴가 정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산출기준도 매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때 무조건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정산 해줘야하나요?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일수가 추가되어서 미사용일수가 늘어날텐데 직원들 입사일을 계속 신경 쓸수도 없고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분만 정산해주는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