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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검은꼬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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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 개수는 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연차개수 사용을 3개로 제한하고 있어요 -_-;

남은 연차들은 모두 환급(?!)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도대체 왜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전 돈으로 안받아도 되고..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요...

2022에 결혼준비로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이 많은데 사용개수를 제한하면 그냥 제한하는대로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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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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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임금보전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의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에 결혼준비로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이 많은데 사용개수를 제한하면 그냥 제한하는대로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 자유롭게 사용하되 혹시 기지급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공제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 개수를 제한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신청을 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연차 사용을 미리 알렸다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근로자가 없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제한하는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차휴가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연차를 원하시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미리 대체 지급하는 것은 휴식의 기회 부여라는 근본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