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묶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묶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주거지역에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부동산 허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곳에 규제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에 한하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약 2,200단지 40만 가구의 아파트 대상으로 재지정이 되었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빌라, 상가등은 제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올해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되고 전체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며 업무용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최종 여부는 해당 구청에 사용 용도와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토지 매매 시 거래를 통제하는 제도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거래를 통제하는 제도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 무주택 자여야 하며, 기존 주택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등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수 인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남 3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묶인 경우 , 오피스텔도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거래 관련 사항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소유권이 이전 되거나,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