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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망이넘치는물범
지금도야망이넘치는물범

실업급여 대해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이번년도 3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전 서류등으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라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서류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취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취업을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주5일 기준 7개월~8개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

    실업급여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 후에는 다시 근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