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해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이번년도 3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전 서류등으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라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서류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취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취업을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주5일 기준 7개월~8개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
실업급여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 후에는 다시 근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