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회사는 왜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나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두로만 알려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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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부여되고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사처벌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도 주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단지 구두로만 체결할 것이 아닌 서로 서면으로 주요 사항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명시하여 교부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하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지급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구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니, 저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이나 위반 등에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