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문제

아르바이트를 10.23~24 이틀 근무 하고 저와는 맞지 않아 관뒀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라 바쁜지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후 근무했었습니다

관두고 문자로 급여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뭔지 연락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하루하루 다음날 다음날 보내준다고 하다가 결국 본사에서 보내는거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5일째)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장은 연락을 피하는건지 어제 저녁부터 답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자 남겨놓아야 할게 있을까요

결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걱정?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본사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문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10월 23~24일 근무한 급여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지급 예정일을 안내해주시고, 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근무일·근무시간·약정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채용공고 등은 보관하시고, 지급기한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임금체불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체불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일이든 모래든 특정일을 지정하여 해당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는 문자 등을 전송하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같은 것은 남겨 놓으면 좋습니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퇴사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