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하시는 분께서 연차 2개를 사용 못하셨다고 하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여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25년 12월 15일 입사하셔서 올해 10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1년 미만이셔서 한 달 만근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 2개를 사용 못하였다고 하여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수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다른 계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