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하시는 분께서 연차 2개를 사용 못하셨다고 하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여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25년 12월 15일 입사하셔서 올해 10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1년 미만이셔서 한 달 만근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 2개를 사용 못하였다고 하여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수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다른 계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및 5항에 딸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휴가시간 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2일 이라면 2일 x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x 2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하는 마지막 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달의 통상임금(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2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갯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되고

    2. 2026.10.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10월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일급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4. 통상시급은 통상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인데, 최대 11개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몇개가 발생했고, 몇개를 사용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전년 12.15부터 금년 10.31까지 근무하면 최대 10개까지만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마지막달 빼므로, 최대 11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최대 10개입니다. 입사날짜 기준으로 한달씩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