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 사진을 찍으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출퇴근을 할때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쁜 여자들을 보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구요. 여자들 신체 부위를 찍는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여자들 사진찍으면 그건 범죄라고 했더니 얼굴을 찍는건 괜찮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찍더라구요. 혹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자들 얼굴을 찍어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얼굴을 찍은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찰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등과 무관한 얼굴 사진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함부로 찍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