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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자는 5월에 매수자는 6월에 하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6월 1일이 잔금일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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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 재산세를 회피 하려면 6월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6월 1일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이 6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매수인이 보유세인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유상 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므로 잔금이나 등기등록 접수 모두가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자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과세를 할때 잔금일자가 6월 1일일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자는 5월에 매수자는 6월에 하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6월 1일이 잔금일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 재산세는 6.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날자가 잔금일이라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일자 때문에 재산세 부담자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매도인, 매수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잔금일이 6.1일로 소유권이전일자가 6.1이라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6.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점을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에 잔금청산을 하거나 등기접수를 하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잔금일이 6월 1일이라면 당해 재산세 부담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산세 납부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은 5월에 실시하였은데 잔금 지급일이 6월1일 이후에 진행한다면 현재 6월1 재산세의 납부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이

    역설적으로 매수자가 5월말일 잔금 청산하였다면

    6월1일부터 새로운 매수자 소유자가 되므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실질 소유자가 누구소유이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재산세는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즉, 6월 1일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매수자가 6월 1일에 소유자가 되므로 매수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로 재산세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한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잔금을 지급했으면 매수자는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봄으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이 6월1일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고 잔금일이 6월2일이면 매도자가 내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