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ㅏㅏㅏ

1. 1년반개월 이상 재직중

2년째까지 약 3 개월 남음

2. 계약직

조직 개편으로 동료들이랑 다 따로따로 각자 디떨어지고 지금 팀에서 근무한지 약3개월이고 현 팀장님이 스타일과 근무와 안 맞는거 같다고 하고 팀장님이 면담요청 할거같다고 느낌이 올 꺼 같은데요

면담요청이 오기전에

1근무종료 될때까지 퇴직 이사 없음

2 만약 그전에 권고사직 받으면 퇴직금 퇴사날짜까지 인날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3 면담전에 위와같은 제의사를 정리해서 합의하고 팀장님께 보고 할수 있는지

4 실급 영향에 미치지 않는지

5 이런견우가 처음이라 현 실무자들과 변호사 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남은 3개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권고사직 합의 시에도 퇴직금은 실제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사전에 조기 퇴직 의사가 없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잔여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회사 권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네

    3.네

    4.권고사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날짜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주는걸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2. 팀장과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3. 결국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약 3개월 남은 상태라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지 말고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합의 퇴사한다면 실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까지 원칙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2. 변호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근무종료 될때까지 퇴직 이사 없음

    2 만약 그전에 권고사직 받으면 퇴직금 퇴사날짜까지 인날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계약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일이 확정되어 있긴하나 퇴직일과 다르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속 1년당 1개월치 월급 수준이니 3개월 일찍 퇴직하여도 퇴직금은 큰 차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위뢰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3 면담전에 위와같은 제의사를 정리해서 합의하고 팀장님께 보고 할수 있는지

    =>합의하고 보고한다는것는 잘못 기재되신거 같은데,,팀장한데 요청이야 할 수 있겠죠

    4 실급 영향에 미치지 않는지

    =>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5 이런견우가 처음이라 현 실무자들과 변호사 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