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히솔직한뽕나무
특히솔직한뽕나무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 성사로 인한 중개 수수료는 반환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금 치를 때 중개 수수료를 처리하곤 하십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중개 수수료 지급 일정을 잔금과 맞추어서 하면 이러한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 중개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중개사도 그 귀책사유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고의나 사기로 중개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중개에 있어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고 중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수수료가 반환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수수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귀책이 있는쪽에서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만큼 큼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