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 성사로 인한 중개 수수료는 반환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금 치를 때 중개 수수료를 처리하곤 하십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중개 수수료 지급 일정을 잔금과 맞추어서 하면 이러한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 중개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중개사도 그 귀책사유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고의나 사기로 중개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중개에 있어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고 중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수수료가 반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수수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귀책이 있는쪽에서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만큼 큼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