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체 사정으로 보수 공사시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요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4/1에 입사했고 3/31이면 계약 종료. 연장할지는 모르겠네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
휴업을 해서 임금의 70%를 준다느니
근무자가 두명인데 한명씩 하루하루 나오게 한다느니
공사하지 않는 다른 근무지로 보낸다느니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만약 휴업이나 근무자가 한명씩 하루 하루 나오게 된다하더라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2)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1월 - 200만 2월 - 200만 3월 - 140만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될시
3개월 평균임금인 200+200+140/3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