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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업체 사정으로 보수 공사시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요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4/1에 입사했고 3/31이면 계약 종료. 연장할지는 모르겠네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

휴업을 해서 임금의 70%를 준다느니

근무자가 두명인데 한명씩 하루하루 나오게 한다느니

공사하지 않는 다른 근무지로 보낸다느니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만약 휴업이나 근무자가 한명씩 하루 하루 나오게 된다하더라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2)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1월 - 200만 2월 - 200만 3월 - 140만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될시

3개월 평균임금인 200+200+140/3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도 근속기간 포함됩니다.

      2.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빠지기 때문에

      정상 급여로만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퇴직 전 만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달의 급여가 휴업으로 인해 삭감된 것이라면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휴업기간의 일수와 금액은 최종 3개월 계산시 제외되므로 휴업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업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