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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견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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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재직기간 : 19.03.01.~ 22.02.28.

- 퇴직일 : 22.02.28. (건강보험자격상실 22.03.01.)

2. 내용

-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

-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3. 문의사항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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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인사팀 주장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6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이 올해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8일이라면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 맞습니다. 최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그 다음날 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2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22년 02월 28일까지 하였다면 28일이 끝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연차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위의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인사팀의 의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

      -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3. 문의사항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안타깝게도 예전 같았으면, 16개 연차수당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1년,2년,3년... 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후,2년 후,3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미사용분),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3년 + 1일을 근무했다면, 16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팀의 답변이 맞습니다. 366일을 근로하고 퇴사해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02.28.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6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내용

      -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

      -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3. 문의사항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서 볼때, 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28일 퇴사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법원판레(2021다22710), 고용노동부 지침변경에 따라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1년이 되고 난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사팀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연차를 부여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5개(가산 제외)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변경된 판례에 따라 근로일이 3월 1일까지 계속되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 후 하루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21.3.1.~'22.2.28. 까지 만 1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22.3.1.에 근로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인사팀에서 안내한 사실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 2021년 하반기까지는 질문자님의 의견이

      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으로서 인정하는 의견이었으나,

      21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21년 12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 의견대로 22.3.1.까지 근로제공을 하셔야 금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