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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병원은 법정관리중이구요. 퇴직금과 월차수당이 남아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한다고...

요양병원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병원은 법정관리중이구요. 퇴직금과 월차수당이 남아있는데 병원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한다고...연락줄테니 그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청구하라고 하는데...받을수는 있나요? 어떤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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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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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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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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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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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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