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월세 살고있던 도중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권리신고는 했는데 연장을 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 31일에 입주하여 빌라에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집이 경매에 신청이 되어 배당요구를 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7월1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을 했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 그 전에 나가야하나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다음 집을 구할여력이 안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하고 1년 연장을 해야할것같은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순간 계약 종료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권리신고를 한 순간부터는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집주인은 1년 더 사는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있고, 보증금 2천에서 월세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것도 수긍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