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청약통장은 자동 소멸 되는 것인가요 ??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됐으면 순서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고 공고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 해지를 한다고 해도 그아파트의 부정청약 조사까지 끝난다음에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는 위반된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청약통장 해지는 조금있다 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먼저,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유형별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청약당첨시 보통 1개월내 계약금을 납부해야 수분양자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자동 소멸되지는 않으나 당첨이 되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집단 대출등이 될 수있지만 계약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계약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공사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 기준으로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이 완료된 후에 하는 절차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주택 분양계약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를 준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에 대해서는 본계약을 체결일자가 정해지고 되고 해당 일자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작성,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혹시나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등이 발견되면 다시 청약통장 효력이 살려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서류심사과정까지 마무리된이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추가 개설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청약통장에 있던 청약권은 사라지게 되고 적금의 형태만 남게 됩니다.

    본인이 추후에 다시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재 청약 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 - 정당계약 - 계약금납부 - 중도금납부 - 잔금납부 및 입주

    당첨이 되는 순간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사용불가 상태가 됩니다.

    해지 하셔서 계약금등에 보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 경우 최종 부적격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계약날짜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이후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하시고 돈을 인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진행 절차는 당첨자 발표 확인- 청약 계약 -서류 제출- 중도금 납부 - 입주자 모집 순으로 이뤄집니다.

    1. 당첨자 발표 확인 :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단지의 당첨자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계약 : 당첨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청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중도금 납부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입주자 모집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며,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를 진행 합니다.

    청약 통장에 관해서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청약 통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 후 해당 청약 통장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위해 사용되므로, 다른 청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청약 당첨 후의 진행 절차

      • 청약홈 또는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므로 일정에 주의가 필요함

      • 일정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 계약금 납부

      • 계약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일정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납부

      • 잔금은 보통 집을 인도받기 직전에 납부

      • 잔금 납부후 입주 일정에 따라 실거주 시작

    2. 청약 통장 관련

      • 청약 당첨 후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음

      • 다만 청약통장의 효용은 사라지며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통장은 직접 해지 필요

      • 당첨 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앖다면 은행 등을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납입된 금액과 이자를 받음

      • 해지 전에 중도금 대출 등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

      • 청약 당첨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

    청약 통장의 효용은 사라질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입하시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정 확인하여 자금 준비를 해야합니다.

    청약통장은 자동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쓸모가 없어졌으니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약금 지급 시 보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새로 하나 더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