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의향은 문자로 확인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중인데 계약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재계약 의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화가 아닌 문자로 재계약 여부를 문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재계약 의향과 함께 보증금 인상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도 되는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전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재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고 세입자의 답벼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면 되십니다.

    먼저 전화등으로 하셔도 되고 중요한 사항은 문자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나 우선은 유선이나 문자 등으로 하시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자를 통한 의사표시도 서면 통지와 동일하게 구두 합의 증거로 유효하며 보증금 인상안 역시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전달해서 협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단순 수신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인상 조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문자나 녹음, 수정 계약서 작성등의 명확한 동의 이력을 확보해둬야 향후 법적 분쟁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명확한 인상 동의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문자로 인상안을 안내한뒤 조속히 서면이나 메시지로 확답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문자로 재계약 의향과 보증금 인상 내용을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세입자가 변경된 조건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답신 답변 메시지를 받아두고 해당 내용을 화면 캡처나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 협의가 완료되면 향후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특약으로 작성하거나 간인한 수정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안내해도 됩니다.

    문자도 계약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의향을 문자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 통화만 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과 실제로 재계약이 확정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보증금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전세 재계약 의향을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만 보내놓은 경우 세입자가 이를 읽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은채 시간이 경과하게되면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문자를 보낸 후 통화를 하여 회신을 받는 거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