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
2024년4월30일 퇴사할경우
연차는 15개맞나요?
정말이지 헷갈리네요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23년 4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11월1일까지 11개
23년 11월 2일부터 15개가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3. 11. 1. 시점에서 26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26개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3년 11월 1일: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11.1-23.11.11 까지 1년 개근 하였다면 26개,
이후는 1년이 아니므로 없어 위 기간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면 15개 추가입니다.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023.9.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023.1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1.~2024.4.30.동안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 2024년4월30일 퇴사할경우 연차는 15개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