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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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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 말소내역까지 뽑아봤는데

갑구에 20년도 분양 받은집 매매 4억 적혀있구요

을구에는

1. 근저당권설정 22년 채권최고액 8천만원

2. 근저당권설정 22년 채권최고액 1억5천

3. 근저당권설정 22년 채권최고액 1억1천

4. 근저당권설정 22년 채권최고액 1억1천

5.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3년

6. 근저당권설정 24년 금 3억5천

7. 1,2,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4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현재 1,2,3,4번이 모두 말소 상태라

6번인 3억5천만 잡혀있는 상태이던데

주담대 대출일텐데 왜 한번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서 잡히나요? (보통 어떤 경우에 저렇게 나누어서 대출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근저당권은 3억5천이니 대략 2억후반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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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받은거 같습니다

    한도가 될때는 본인이 필요한만큼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날자를 확인해보면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출은 2억 후반대가 맞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을 잡고 대출 있는 경우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을 후순위 대출이라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2금유권에서 후순위 대출을 취급을 하지만 이율이 높습니다.

    위의 등기부을구를 보면 다 말소가 되고 6번 채권최고액 3억5천 대략 120% 로 잡는다고 해도 실제 대출 금액은 2억9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6번인 3억5천만 잡혀있는 상태이던데

    주담대 대출일텐데 왜 한번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서 잡히나요? (보통 어떤 경우에 저렇게 나누어서 대출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근저당권은 3억5천이니 대략 2억후반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개인별로 돈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저당이 35,000만원이면 현재 잔액 얼마인지는 소유자 또는 은행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채권최고액만 보고 대력적인 원금의 규모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2억후반정도가 남아있을수도 있고 중도상환등을 일부한 경우라면 그보다 작게도 남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주담대라도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잡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명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동일한 은행과 채권자로부터 받더라도 순위에 영향을 주는 임차권등이 있었다면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질문처럼 등기가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1~5번까지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 등기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6번 근저당만 고려하시면 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저당 금액은 위 말씀하신 금액 2억 후반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 나뉘어 설정된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소유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등기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