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예전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를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분양가란 무엇이고 상한제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기본 택지비, 건축비, 기타비용을 산정을 해서 이익을 붙여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게 되는 비용 산정 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비용을 제한함으로써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하로 측정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분양일 경우와 민간분양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택지비(땅값) + 건축비 + 가산비(적정이윤 등)를 통해서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집값의 급등 방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차단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이하로 제한하여 집값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일정수준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앵가 상한제는 모든 신규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적용하며, 분양가의 겨우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등을 기준가격 이상으로 할수 없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면서 청약당첨만으로도 그 시세차익을 확보가능해지기 떄문에 최근 유행하는 로또분양이라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분양주택)를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정하는 판매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에 분양된다고 하면, 그 10억 원이 바로 분양가입니다
이 가격에는 건축비 + 땅값(택지비) + 건설사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한선(최고 금액)을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높은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성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 투기요소가 발샹할 때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여 아파트원가 이하로 분양하므로 가격의 안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가를 원가보다도 낮게 측정하여 일정헌 자격요건을 갖춘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로서 실거주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가격 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자재 등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가를 통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 제 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가와 상한 제 규제 방식 :
분양가 :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처음으로 판매할 때 정해지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 정 됩니다.
상한 제 규제 방식 :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 제 적용 지역 :
분양가 상한 제 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공공 택지 :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공사 등 공공 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 제 적용 대상입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 택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간 택지 :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는 택지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 제 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라는 것은 소비자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택지비는 주택을 짓는데 쓰는 땅을 구매한 비용을 말해요. 건축비는 주택을 짓는데 사용한 건설비용 일체를 의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건축비는 국가기준 비용을 넣어 산정합니다. 즉, 아무리 비싼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 안정화 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마지막으로는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기과열이 될 만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