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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색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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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11일(금)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의도를 담아 사직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일이 주말이 되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든 근무일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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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 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

      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이 2/11인바,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네. 주5일 근로자라면, 전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미발생, 후자는 발생합니다.

      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더 확실한 해고가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사일 조정에 대한 권유자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급여는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2월 14일로 기재한 경우 사용자가 "수정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로 볼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호간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2월12일로 할경우 해당 주 주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직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차이로 인해 임금이 상이합니다.

      2. 해고까지는 아니고 부당한 조치이므로 당초 퇴직희망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월급여*월재직일수/월일수), 2.14일을 퇴사일로 할 때 2월 급여가 많아집니다.

      2.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을 할 때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소정근로일과 근로관계 유지 기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퇴사일 앞당기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